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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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 메디케어 신청자격

2003-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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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저를 초청한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온 76세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데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들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안 된다면 저는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 모두 사야 하는지요.

<답> 보험료가 무료인 메디케어 Part A를 신청할 자격이 되려면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탈 수 있는 자격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일하거나 혹은 40크레딧을 모아야만 합니다. 40크레딧을 쌓지 못했더라도 6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귀하는 작년에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4년 이상을 더 거주하셔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신청자격이 될 때에는 Part A 보험료를 매달 359달러씩 그리고 Part B 보험료는 매달 54달러씩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는 2002년도 보험료로 매년 변경됩니다. 저소득자 또는 일정 금액 미만의 재산 소유자의 경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이 될 경우 거주하는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Part A와 B의 보험료 및 메디케어 공동지불액과 귀하 몫의 공제액도 지불해 줍니다. 귀하는 앞으로 4년 이상 더 거주하신 후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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