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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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나의 중절도

2003-01-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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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의 유명한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의 색스 핍스 애비뉴 백화점에서의 절도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훔친 물건들의 액수도 액수려니와(5,500달러어치) 커다란 샤핑백을 들고 들어가 옷에 붙어있는 센서를 옷에서 떼어 내고 옷가지를 집어넣었다니, 아무리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도둑질을 했다고 변명을 해도 배심원들은 그녀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2001년 12월12일에 상품을 훔쳤는데 2002년 12월10일에 형 선고를 받았으니 꼬박 일년이 걸린 셈이다. 그녀는 중절도죄(Felony Grand Theft)와 파괴행위 죄(Vandalism)로 평결을 받았다. 두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그녀는 3년 보호관찰 형과 카운슬링 외에 48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 그리고 벌금과 배상액으로 1만달러를 내야 한다. 480시간의 커뮤니티형은 올 4월7일까지 끝내야하고 그중 240시간은 ‘시티 오브 호프’(City of Hope)라는 병원에서, 120시간은 주니어 블라인드(Junior Blind) 기관에서, 12시간은 AIDS에 감염된 아기들을 돌보는데서 각각 일해야 한다. 중절도범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한 것도 다행이라 하겠다.

전문절도(Commercial Burglary)의 정의는 어느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손님이 백화점에 들어갈 때 태그(Tag)를 떼는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지갑에 현찰이나 크레딧카드가 없는데 비싼 물건을 훔친 경우 단순한 상품절도(Petty Theft)로 걸리지 않는다.


전문절도는 범행 계획성을 참작하여 중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범의’뿐 아니라 훔친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상품절도와 중절도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형 백화점에서는 일단 절도범을 잡으면 법정 진행을 끝까지 한다. 또한, 백화점 쪽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도난 당한 상품 손해액외 별도로 민사상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백화점에서 상품절도로 걸리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절도범을 다 구치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보통은 조사 후에 어느 날짜까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고(Citation)를 주고 일단 돌려보낸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변호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묵비권 행사’에 대한 오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진다고 믿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게다가 영어가 편한 2세나 1.5세들은 잘 설명을 하면 봐주겠지 하며 경찰의 인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변호해 보면 영어가 불편한 1세보다 1.5세나 2세들의 케이스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단순한 상품절도(Petty Theft)가 될 것도 말을 많이 해서 전문절도(Commercial Burglary)로 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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