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한국법 한국의 권원보험
2003-01-10 (금) 12:00:00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등기부만 보고 부동산거래를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1876년에 미국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부동산거래나 투자시에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은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나 이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부에 위조서류에 의하여 가짜 소유권자가 등재된 상태에서 등기부만을 믿고 가짜 소유권자와 거래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호적등재가 안되어 등기부상 상속권자로 등기된 다른 자와 거래한 경우등에는 진정한 소유권자나 상속권자가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되찾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해도 매도인이 재산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때 부동산의 매수인이 권원보험에 가입하였으면 피해보상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거래시 상대방의 재산이나 여러가지 경력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권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전문가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하여 권원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한 조언을 얻고, 그럼에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권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5억원짜리 부동산매매거래를 할 때 대략 20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든다. (213)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