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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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택과 자동주택의 차이점

2003-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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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집은 지난 수년 간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의 재산은 적어도 15만달러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신고(homestead declaration)라고 하는 서류를 카운티 등기소(the 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면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도 조금 혼동됩니다. 이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택신고를 이해하는 데는 혼동되기 쉽습니다. 주택(homestead)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declared)과 신고(automatic)입니다. 자동주택은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귀하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산보호 금액은 독신이 5만달러, 가족은 7만5,000달러, 65세 이상이나 55세 이상으로 연소득 1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2만5,000달러가 됩니다.
귀하는 위에 설명한 자동 재산보호를 받는데 왜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주택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집을 팔 때 신고주택과 자동주택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주택이 아닌 귀하의 주택을 팔면 귀하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주택에 5만달러의 담보권(lien)이 걸려 있고 이 집을 팔기 원하는데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주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이 담보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고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귀하는 집을 팔 수 있고 위에 설명한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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