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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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한국으로 떠나면

2003-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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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개월 전 한 섬유인쇄 회사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특정 디자인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인쇄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인쇄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저를 곧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개월 후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국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다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귀하가 미국을 떠나도 상대방은 미국에서 귀하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미국을 떠나면 이 곳 인쇄 회사 사장이 귀하를 소송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첫째 그는 한국에서 귀하를 찾아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가 이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귀하가 미국에 재산이 없으면 이 판결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귀하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어떠한 미국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귀하가 장래에 미국에 온다면 그 때 다시 적용됩니다. 또 상대방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국으로 떠나고 귀하가 미국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소송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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