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오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가족이민 아니면 취업이민이다. 취업이민의 첫 단추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Proceeding)이다. 이 과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노동확인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도, 곧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노동확인 과정을 통과하면 다음 순서는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 접수인데, 이민국은 이 단계에서 청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거친 노동확인서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신청자의 경력증명 중요
취업통한 I-140은 이민국 서비스 센터서 접수
-영주권 청원서(I-140)를 제출하는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노동확인 과정이 필요 없는 다국적 기업인이나 학문이나 예체능 분야의 권위자 케이스(EB-1)이다.
둘째는 국익 기여자나 탁월한 능력 소지자 케이스(EB-2)이다. 이 때는 첫번째와 달리 노동확인 과정이 거쳐야 한다.
셋째는 대졸자나 2년 이상 경력을 요하는 직종(EB-3)이다. 그리고 넷째, 그도 저도 아닌, 이야말로 아무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EB-4)으로 나눌 수 있다. 세번째와 네번째 케이스도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재원 비자(L-1)를 받았던 사람이 이것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많은가?
이민국은 최근 이 케이스(EB-1)에 대한 서류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고용인원이 많지 않는 회사들 대한 거부율이 매우 높다. 이런 회사의 경영주는 경영자라고 하기 보다 일선 업무담당 슈퍼바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민국의 해석이다.
만약 채용직원이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 회사들은 이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이민 청원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의 하나는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은 물 건너간다 고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노동확인 과정에서부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이민 청원서는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류로는 연방 세금보고서, 재정증명서, 연례보고서가 있다. 만약 사업체의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다면, 회사가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회사 재정책임자의 사면서 제출로 대치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체라면 반드시 법인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체의 수익이 적다면 이것만으로도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수익이 적은 경우는 대신 유동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경영자 본인이 개인자산을 출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가?
또 다른 중요한 서류는 경력증명이다. 과거 경력은 과거 고용주의 편지로 입증할 수 있다.
만약 옛날에 일하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문닫은 직장의 상사로부터 받은 편지로 대치할 수 있다.
이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이민을 오려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받은 학위를 제출할 때는, 학위를 전문 검증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이민 청원서(I-140)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청원서 I-140과 종교이민 청원서(I-360)는 고용이 실제로 이뤄지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모든 서류는 기본적으로 복사를 해서 보내도 된다. 단 연방 노동부에서 받는 노동확인 서류는 원본을 보내야 한다.
I-140나 I-360는 아직 급행 절차가 없다. 급행 절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시행될 지 미지수이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