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122) ABC 라이선스(16)
2002-12-30 (월)
외국서 입국시 술 반입량 60리터 초과하면 안돼
상업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엔 라이선스 받아야
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술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으로 술을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ABC로부터 주류 수입업자에게 주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족이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들여올 경우에는 별도로 라이선스를 ABC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업용으로 술을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외국에서 입국하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족이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갖고 들어올 수 있나.
<답> 없다. 개인이나 가족이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들여오는 경우라도 반드시 21세 이상의 성인만이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문> 외국에서 입국할 때 술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캘리포니아주로 술을 부칠 수 있나.
<답> 없다. ABC의 주류 수입 라이선스 없이도 술을 캘리포니아주 내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여행객이 입국할 때 함께 술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 국한된다. 그리고 배나 비행기로 입국해야 하고, 이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술의 양은 개인이나 가족이 마실 수 있는 ‘합리적인 물량’으로 제한되어 있다. ‘합리적인 물량’이란 60리터(약 5 케이스)를 넘지 말아야 하고, 멕시코에서 자동차나 걸어서 캘리포니아주 내로 입국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에는 1리터 (관세가 붙지 않는 주량)로 제한되어 있다.
<문>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아닌 타주민이 캘리포니아주를 경유해 외국에서 입국할 때는 어떤 제약이 따르나.
<답> 술이 들어 있는 가방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를 경유해 목적지까지 운송이 되도록 술을 가방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국경지역 내에서 수입하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문>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캘리포니아주로 처음 이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미 관세청(US Customs)을 통해서 술을 들여올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술이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들여와야 하고, 둘째 수입된 외국 술이 비상업용(not for sale)으로 소비되어야 하고, 셋째 미 관세청의 기준에 볼 때 ‘합리적인 물량’이어야 하며, 넷째 이주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삿짐 속에 술이 들어 있어야 한다.
<문>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ABC 라이선스 없이 받을 수 있는 주류의 양은 얼마인가.
<답> 한 성인이 매달 2케이스(케이스 당 9리터) 이상의 와인을 다른 주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받는 술은 반드시 개인이 자신이 마시거나 가족이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상업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 ABC 라이선스를 가진 업소는 업소 주변의 소음, 낙서, 마약거래, 매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
<답> 책임을 져야 한다. 이웃의 건강, 안전, 공중도덕에 해를 끼치는 업소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라이선스 정지나 취소 등의 액션을 ABC가 취할 수 있다.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은 업소의 파킹장을 포함하고 있다.
<문> 업소 주변의 보도(public sidewalks)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에도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
<답> 식당(라이선스 타입 41과 47), 호텔, 모텔, 와인 제조업체와 맥주 제조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소는 업소에서 20피트까지 떨어진 보도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질서 파괴행위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는 행위, 행인을 괴롭히는 행위, 도박, 매춘, 길에서 배회하는 행위,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거래, 지나친 소음 등이다. 이러한 컨디션이 발견될 때 업주는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문> 업소 내에서 성인 비디오와 성인 잡지를 팔 경우 따라야 할 법규가 있나.
<답> 있다. 우선 업주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인 잡지나 비디오 테입을 파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소 내에서 이러한 성인용 물품을 팔거나 렌트할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들을 별도로 한 구간을 정해 따로 진열해 놓고 ‘Adults Only’라는 사인을 붙여 놓아야 한다. 이외에도 관할 시나 카운티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나 셰리프국에 연락해 업주가 따라야 할 법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