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개인납세자 확인번호

2002-12-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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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분 확인을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세금보고를 할 때 사용하는 것도 SSN이다. 그런데 SSN을 가지지 않고도 세금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개인 납세자 확인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를 사용하면 된다.
ITIN이 필요한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비영주권자 외국인 비자소지자들이다. 요즘 많이 신청하는 투자이민 비자(E-2), 종교 비자(R-1) 소지자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비영주권자 학생, 교수, 연구원으로써 소득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하고자 하나 SSN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도 ITIN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신분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ITIN을 가져야 한다.
ITIN은 연방국세청(IRS)에서 발급하는데 IRS W-7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W-7양식이 최근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신청자의 영구주소(Permanent Address)가 미국 내 주소를 사용해도 되었는데 새 양식에는 신청자의 외국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 외국주소를 쓰면 신청자의 출신국명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것도 9·11 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외국인 신분조회의 일환인 듯 싶다. ITIN을 신청할 때는 여권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이민국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반드시 현재 기한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ITIN을 발급 받으면 세금보고시 총소득에서 개인세금 공제(Exemption)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1인당 3,000달러의 공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ITIN을 가진 부양자녀들에게는 저소득자 근로소득 혜택(Earned Income Credit·EIC)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보는데 EIC를 받으려면 반드시 SSN을 가져야 한다.
보통 ITIN을 받기까지 4~6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세금보고 시즌을 대비하여 서둘러 신청하여 필요한 세금혜택을 받기 바란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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