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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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02-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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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내 세금보고시 환불액 증가

<문> 저는 소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세금 환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항상 12월말이면 세금 준비를 했다가 1월에 빨리 보고하는 모범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세금보고를 하면 환불액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또 2002년의 세법 변경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렇습니다. 2002년 세법변경은 첫째 감세 정책에 따른 변경으로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0.5%의 감세 비율이 적용되고 아울러 최소 세율이 10%로 시작해 모든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해당되므로 2002년 세금보고 환불은 일단 증가합니다. 둘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세금혜택(Earned Income Credit)의 수혜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2명의 자녀를 가진 부부는 3만4,178달러 까지 혜택이 있으며 최고 4,14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다니는 부양가족을 가진 부모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과 비용은 3,000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혈연자를 부양가족으로 삼으려면


<문>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며 현재 각별한 친구의 아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저희 부양가족으로 삼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요.
<답> 세금보고시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양받을 사람의 연소득이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만 단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으로 학생이면 3,000달러가 넘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부양받는 금전적 부담이 1년 생활비의 약 5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납세자의 혈연이든 비혈연이든 납세자로 부터 100%의 생활보호를 받으며 같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넷째 부양받는 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데리고 계시는 친구의 자녀는 이 네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하십시오. 또 그 학생이 한국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받는 사람은 부양인 결정을 할 때 전문가와 의논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 세금보고와 빠른 환불

<문> 요즘은 세금보고를 할 때 예전과 같이 종이 형식으로 하는 방법, 전자보고, 전화보고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뭐든지 빠른 컴퓨터 시대에는 국세청에서의 세금보고 확인 절차도 매우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제 국세청도 인력에 의존하던 업무처리를 컴퓨터가 하도록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종이양식 보다는 e-File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간단한 세금보고는 전화로 번호판을 눌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빨리빨리 환불’ 시대를 개척한 전자세금보고(e-File)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현재 미국 납세자 중 4,700만명 정도가 e-File로 보고했다 합니다.
대표적 특성으로 첫째 정확성을 꼽을 수 있는데 잘못된 실수를 국세청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안전성으로 개인의 정보가 비밀로 전달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세째 전자서명이 가능하여 소위 종이 없는 서류로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빨리 빨리 환불’은 은행 구좌에 직접 송금해 최소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고 환불 체크를 분실할 위험도 없습니다. e-File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고 비용이 약간 비싸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장려됩니다.

강신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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