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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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했어도DUI 케이스

2002-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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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란 술에 취하든 마약에 취하든 지간에 ‘취중 운전’만 일컫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면 ‘D’는 드라이빙의 약자이기기도 하고 음주 후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케이스가 꽤 있는데 L씨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몇 년 전 조그마한 회사 매니저였던 L씨는 직장사원과 연말 파티에서 술을 좀 마셨는데 그 상태로 운전하는 것도 맘에 걸렸지만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져서 집에 도착하기 20분전에 어느 샤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눈을 붙였다. 한참 잠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잠을 깼다. 아차 하며 눈을 떠보니 경찰의 손전등이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빈 주차장에 자신의 차만 덩그러니 남은 것이었다.


경찰이 문을 열라 고해서 문을 열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L씨와 얘기하려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L씨에게 그 자리에서 ‘현장 주취 측정시험’(Field Sobriety Test)을 시킬 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숫자 세는 것도 어리어리하니까 L씨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호흡 측정검사, 소변검사, 또는 피검사중 한 가지를 선택해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피검사를 선택해 체혈, 그날은 꼬박 밤만 새고 일단 풀려 나왔다.

그러나 며칠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중 알코올 함량이 무려 0.12로 나온 것이다. L씨는 DUI (음주운전)로 즉시 기소됐고 검사 측은 막무가내로 교도소감이라 으름장을 놨다. L씨가 주차장에서 자고 있을 때 동승인이 없었고 차 열쇠가 그대로 꽂힌 채로 있었으며 L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니 간접적으로 L씨가 운전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거기까지 운전하고 왔다가 돌아간 또 다른 증명이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는 음주 후 운전하고 하고 있다가 경찰이 차를 세운 경우와는 달랐다. 그 상황에서 차 사고를 낼 위험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잠만 잤었는데 말이다.

우리측에서도 악착같이 맞조사를 시작했다. 이를테면 증거불충분의 틈새를 뚫었다고 할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구형은 면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 구형을 받으면 음주 자가 운전하는 것을 경찰이 보지 못했어도 DUI의 의문을 제기해 다른 사건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과 검사를 상대로 한꺼번에 맞서야하므로 정황자체보다 처벌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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