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구류된 청소년자녀의 재판
<문> 저희 아들은 16세입니다. 3일전 친구 집에 세 명이 모여 게임을 하다가 평소 알고 있던 타학교 학생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 좀 봐주겠다는 의견에 합의해 그 학생의 집에 가 구타한 후 20달러짜리 손목시계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 타 학교 학생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친구들을 그 집에 운전해 데려간 것뿐입니다.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차안에서 기다리다 다시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강도·폭행 및 공모죄로 지금 소년법원에 구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범행을 계획하는데 가담했거나 범죄행위를 도와주었으면 공모죄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주범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범죄 계획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차를 운전하여 범죄를 도왔으므로 당연히 주범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범죄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친구 사이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종범(accessory)이나 공범(co-consipirator)에 대한 처벌이 주범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간접적 범죄행위에도 가담을 피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미성년 용의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Dennis H’나 ‘William M’이라는 심리를 통해 석방시켜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판례는 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씁니다. ‘Dennis H. 심리’는 성인법원의 예심(preliminary hearing)에 해당되며 ‘William M. 심리’는 과연 용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서 용의자의 석방이 바람직한가를 심리합니다.
이 같은 심리 때 학교 성적표나 추천서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귀하의 아이가 전과가 없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경우라면 석방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에 감시장치를 부착하는 ‘community detention program’을 신청해 석방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재판시 사실을 인정하여도 보호감찰이나 판결유예(Deferred Entry of Judgment)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판결유예 신청을 하십시오. 이유는 1년 정도 아이가 범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면 1년 뒤 사건을 사법부에서 기각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살인미수 혐의 썼는데
<문> 별거 중인 부인이 제 아파트로 찾아와 너무 화를 돋우기에 나가라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부인의 얼굴에 경미한 멍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흥분하여 911을 호출해 경찰이 도착했는데 저에게는 한 마디 묻지도 않고 제가 실제 하지도 않은 ‘식칼로 부인을 위협했다’는 부인의 허위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저는 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말만 들어도 되는 것인지요.
<답> 요즈음 아주 빈번한 사례입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이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귀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개관적으로 판단하여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기소하지 않습니다.
거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므로 귀하의 말이 사실이면 살인미수 혐의는 벗게 될 것으로 보이나 아마도 사건을 시검찰(City Attorney)로 이관하면 일반 배우자 폭행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범이면 커뮤니티 봉사형 및 카운슬링 52주 정도로 처리되리라 봅니다.
무보험 음주운전자 차량에 부상당했는데
<문> 2주전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약 3,000달러 정도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보험이 없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을 기소하기 위해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여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출두하여 피해상황을 설명하시면 피해배상 심리(Restitution Hearing)를 통해 판사가 지불명령을 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없을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금(Victim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병원비를 청구하십시오.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