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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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은퇴플랜

2002-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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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혼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다. 인컴이 높은 관계로 항상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플랜에 관심이 있어 한 6년 전에 Money Purchase Plan을 설립했다가 전문가의 추천으로 현재는 SEP-IRA(Simple Employee Pension)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확실한 은퇴플랜을 세우고 아울러 더 큰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대개 은퇴 후에는 은퇴 전 생활비의 75%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Social Security 만으로는 이 비율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관계로 다양한 은퇴플랜들이 선보이고 있고 정부 역시 이런 플랜들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2002년에 비즈니스 은퇴 플랜을 설립한 사업체들에게는 설립비용의 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고 있다.
최대한의 세금 공제혜택과 함께 은퇴플랜을 세우고 싶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장 은퇴 플랜인 401(k)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SEP-IRA나 SIMPLE-IRA를 고려할 만 하지만 지금처럼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2002년 1월부터 소개된 ‘싱글(Single) K’를 추천할 수 있겠다.
싱글(K) 플랜은 개인 사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인이 부업시 배우자나 가족들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다가 불입한도도 연 4만달러로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은퇴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귀하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만달러라면: 1만1,000달러+2만9,000달러=총 4만달러까지 은퇴플랜에 불입할 수 있는데 이미 나이 50이 넘었을 경우는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이런 비즈니스 은퇴 플랜은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인터넷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한 시대가 된 만큼 특히 싱글(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싱글(Single) K’는 ‘SEP-IRA’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으며 적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SEP-IRA’와는 달리 비상시에는 불입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설립한지 2~3년이 지났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회사의 구조나 종업원들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후에 현재 본인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2001년 6월 부시 대통령이 세금 개정법(EGTRRA)에 서명한 후 2002년부터 401(k)와 IRA의 불입한도액이 증가되어 기존 비즈니스 은퇴플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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