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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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2-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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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메디케어 선택 어떻게 해야할지

<문> 62세로 미국에서 13년동안 일해 왔습니다. 2000년 9월에 장애자 은퇴금을 신청해 2년 이상 장애자 은퇴금을 받았습니다. 은퇴후 남편의 건강보험으로 의사진찰과 처방약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방문시 5달러와 약처방시 3달러를 각각 본인 부담으로 지불합니다. 남편도 62세며 2005년 3월에 65세 4개월이 되면 은퇴할 계획입니다. 올 12월에 메디케어 병원보험 Part A와 외래치료보험 Part B를 받을 수 있다는 통지서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왔는데 제가 A와 B 모두 또는 A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만일 귀하가 남편 고용주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Part B를 연기하시고 Part A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은퇴할 때 비록 남편 고용주의 건강보험이 계속 귀하를 돌보아준다 하더라도 메디케어 Part B를 등록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메디케어가 귀하의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이 되어 대부분의 건강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남편 고용주의 건강보험이 그 다음 보험으로서 건강비용의 나머지를 보충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십시오.


영주권 취득시기와 메디케이드 규칙적용

<문> 남편은 70세가 넘었고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으며 1996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내달에 시민권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받고 나면 어떤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1996년 8월22일 이후로 메디케이드 새 규칙이 적용된다는데 저희는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새 규칙이 적용되는지요.
<답> 귀하의 부부는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으므로 만일 아직 SSI(생계보조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SSI 신청자격이 되시면 의료보조프로그램(Medicaid) 신청자격도 되실 것입니다. 비록 귀하의 부부가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메디케어 세이빙즈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재산이 적을 경우엔 QMB(적격수혜자 프로그램)에 의해 메디케어 A와 B 보험료가 지불될 것입니다. 1996년 8월22일 법이 바뀌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셨다 해도 여전히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셜시큐리티 은퇴금과 메디케어 신청기간

<문> 저는 1938년 2월21일생이고 부인은 1940년 5월3일생입니다. 시민권자들이고 집을 두 사람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40크레딧을 모았고 부인은 채 못됩니다. 2003년 2월21일에 65세가 되면 은퇴할 계획입니다. 언제 소셜시큐리티 은퇴금과 메디케어를 신청해야하고 또 다른 건강보험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부인도 62세가 될테니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답> 65세 생일부터 3개월전(2002년 11월)∼65세 생일부터 3개월후(2003년 5월)가 되는 초기신청기간(7개월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Part B 보험료의 10%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은 65세 2개월이 되어야 정년퇴직 연령이 되므로 2003년 4월부터 은퇴금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62세이니까 신청자격이 됩니다만 남편 은퇴금의 37.5%의감소된 수혜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인이 65세가 되면 남편 은퇴금의 50%를 수혜금으로 탈 수 있습니다. 일단 (800)772-1213로 전화해 시간약속을 하시고 근처 소셜시큐리티 민원사무실에 부인과 함께 지참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십시오. 참고로 서류는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류, 시민권이나 여권, 결혼증명서, 최종 월급명세서 및 지난해 세금보고서를 지참하십시오. 부인도 65세가 되면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가 있고 메디칼은 자격이 되면 주정부 복지기관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및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 ASK NAPCA; P. O. BOX 21668, Seattle, WA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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