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를 신청할 때에 새로 갖출 조건은
<문> 3년전에 서울의 미영사관에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서울에 다니러 가서 F-1비자를 다시 받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는 다 준비했는데 그래도 F-1비자를 재발급 받을 때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F-1비자를 미국 영사관에서 한번 받으신 분이 다시 받을 때에는 일반적인 F-1비자 신청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인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주할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F-1비자로 입국한 후 지금까지 풀타임 학생으로서 학업을 하고 있었고 문제없이 진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 금년 가을부터는 F-1, M-1이나 J-1비자신청자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셔야만 하는데 이것은 I-20양식을 발행하는 학교측에서 www.iseas.state.gov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학교와 비자 신청하는 학생에 관한 사항들을 입력시켜 놓으면 F-1비자 심사를 할 때 영사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대안으로 해당 영사관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은 이메일을 학교측에서 보내주어도 됩니다. 만일 둘 중 한가지를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 미국영사관측에서 확인 할 수 없으면 F-1비자 발급을 못하고 최소한 이메일이 올 때까지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국전 학교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이민청원서와 여권상에 각각 달리 표시된 경우
<문> 몇 년전 시민권자인 아버지께서 저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 초청해 저에게 해당되는 이민문호가 개방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다음달에 이민문호가 개방되어 저와 제 가족들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아버지께서 저의 이민을 위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내셨을 때에 사용하신 저의 영문 이름 표기가 그 이후 제가 한국여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은행거래 등 모든 생활에 관계된 서류에 사용한 영문표기와 다릅니다. 이번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민 초청하신 사람이 저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게 된 상황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대개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귀하처럼 같은 소리가 나도 영문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민국에서도 이해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영문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주장하시는 진술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셔서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자 신청 준비도중 여권을 분실하면
<문> 5개월전 방문비자로 6개월간의 체류허가기간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달 반전 미국에서 마음에 드는 사업체를 발견해 그 사업체를 구입하였고 또 이민국에 E-2비자 자격으로 신분변경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 여행을 다녀올 필요가 생겼습니다. 방문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빨리 받으려고 멕시코의 미국영사관에 비자인터뷰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어느 관광지에서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그 속에 저의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할 때 여권 없이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시는 한국인이 미국내에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방문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 당분간 체류해야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E-2변경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하신 여권 없이 새 여권을 발급 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멕시코 소재 미영사관에 가셔서 E-2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계획을 잘 설명하십시오. 단기간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여행증명서에 E-2비자를 받아오시면 정식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가방을 도난 당하셨을 에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서의 사본을 한국영사관이나 미국영사관에 제시함으로써 일 처리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앨런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