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등 설명 공인회계사협 세미나
2002-12-11 (수) 12:00:00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경무)는 10일 JJ 그랜드호텔에서 나라은행 현명희 부행장을 초청, 9.11테러 후 부쩍 강화된 돈 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과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등에 대해 설명들었다.
현명희 부행장은 BSA 규정중 현금거래보고서(Currency Transaction Report)와 혐의사실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한인들이 정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루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시 IRS에 보고해야 하고, 3,000달러 이상을 송금 할 때 등에는 은행에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하며, 한인고객 중에는 이같은 보고를 피하기 위해 1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입금하는 이들이 많으나 이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 부행장은 “모든 거래의 기록과 관련서류 보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현찰거래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입금이나 인출을 피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