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선물과 증여

2002-12-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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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선물할 경우
총소득의 2%넘는
액수만큼 공제가능

성탄절이 이제 두 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을 사고 포장하면서 즐거운 연말을 준비하기에 바쁘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즐거운(?)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선물과 증여에도 세금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선물과 증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관련되는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거래고객과 종업원에게 주는 사업에 관련된 선물(Business Gifts)은 사업경비(Business Expenses)로 공제 할 수 있다.
종업원이면서도 다른 고객들에게 본인경비로 선물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40 Schedule A’ 양식에서 기타 항목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를 해야 하는데 전체 선물 액수 중 조정 총 소득(AGI)의 2%가 넘는 액수만큼만 공제할 수 있다.
즉 총 선물액수가 1,000달러이고 AGI가 4만 달러라면 AGI의 2%인 800달러가 넘는 200 달러만큼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사람 당 선물공제한도가 25 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선물포장 및 발송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한도액은 25 달러가 조금 넘게 될 것이다.
부부가 모두 사업에 관련된 선물을 같은 고객에게 따로 했다하더라도 50 달러를 공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5달러만 공제할 수 있다.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현금에 준하는(Cash-like)선물을 받으면 본인의 세금보고 중 기타소득에 보고해야 한다. 현금에 준하는 선물에는 수표나 상품권을 들 수 있다.
개인적인 선물 및 증여로는 1년에 개인은 1인당 1만 1,000 달러까지 증여세(Gift Tax) 없이 줄 수 있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1인당 2만 2,000달러까지 줄 수 있고 받는 사람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물론 받는 사람은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부부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인 1인당 2만 2,000 달러 이상을 주고자 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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