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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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은퇴플랜

2002-1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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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0세의 의사로 오피스에 3명의 직원이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직원들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은퇴플랜인 SEP-IRA를 통해 은퇴 자금을 불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아 왔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입해줘야 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럽다. 다른 플랜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현재 들고 있는 SEP-IRA는 본인의 연간 수입 가운데 25%까지 은퇴자금으로 불입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4만 달러까지이다(2002년 기준). 개인 은퇴플랜인 Traditional IRA의 3,000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세금공제 혜택도 크지만 3년 이상된 종업원이 있다면 같은 비율로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 플랜은 대개 가족단위의 비즈니스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의사라는 전문직에서 짐작하듯이 고소득에 50세의 나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면 Profit Sharing Plan을 고려해 볼만하겠다.
현재 들고 있는 플랜과 마찬가지로 연 수입의 25%, 4만달러의 불입 한도액은 같지만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불입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데다 SEP-IRA에는 없는 vesting schedule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즉 SEP-IRA는 불입금액이 그 순간 종업원의 소유가 되어 직장을 떠날 경우 불입금액 전액을 종업원 개인은퇴 구좌로 이전시킬 수 있는데 비해 Profit Sharing은 vesting schedule에 의해 2년 근무하다 그만두면 20%, 5년 근무하다 그만두면 80%등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가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유능한 직원일수록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는데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스케줄인 셈이다.
연 1,000시간 이상씩 2년 이상 근무한 21세 이상의 직원이면 의무적으로 플랜에 들어줘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일괄적인 비율이 적용되는 SEP-IRA에 비해 한결 유리한 불입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의 플랜에서 종업원들에게 들어주는 불입액이 부담이 된다면 그 비율 조정이 가능한데 자세한 수치는 귀하와 직원들의 나이, 직급, 수입(월급), 근무 연도등에 따라 계산된다. 아울러 SEP-IRA가 59 1/2세까지 불입금을 인출할 수 없는데 비해(그전에 인출하면 10% 벌금적용) Profit Sharing Plan은 적립금의 50%, 최고 5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해 비상시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SEP-IRA는 설립이 간단한 반면 Profit Sharing Plan은 매년 IRS에 파일링 되어야 하는데 TPA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세금공제가 된다.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다. 좋은 플랜이 정작 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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