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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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02-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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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경비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문>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픽업트럭 한대를 가지고 상업용 기계수리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사무실도 그 근처에다 구했습니다만 제가 사는 집하고의 거리가 멀다보니까 출퇴근하는데 자동차의 소모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 차에 대한 지출을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업용도로 쓰여진 차 경비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아침에 집을 떠나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한 부분은 사업경비가 아니며 사무실에서부터 손님의 공장들을 방문한 부분이 세무상 사업경비에 해당됩니다.
지금같이 출퇴근 거리가 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즉 아침에 집을 떠나서 사무실에 도착하기 이전에 우선 손님의 공장에 들러 첫 일을 보고 난 후 사무실로 가며 퇴근도 곧장 집으로 향하기보다 은행이나 사무용품 스토어에 들르는 등 사무를 본 후 퇴근하면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쓴 부분이 없는 것과 같고 그럼으로써 이날 하루에 쓴 차에 관한 비용의 전부를 모두 경비로 제할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이 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절세법으로 이로 인한 세금 혜택이 예상외로 꽤 짭짤합니다.

재융자 경비는 세금공제 대상인지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융자를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 집은 3년전 쯤 구입했고 그 때에 비해 현재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월부금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융자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경비들은 소득세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집을 구입할 때 은행융자를 하면서 발생한 ‘point’라는 융자비용은 융자를 한 그 해에 전액을 세금공제 받습니다만 지금처럼 재융자를 하면서 발생한 융자비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세금공제는 재융자 비용을 재융자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년 조금씩 공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즉 요즈음 많이 사용되는 15년 상환으로 재융자를 하신다면 융자기간동안 월부금을 180번(15년×12개월)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융자비용으로 나누고 그 해에 지불한 월부금의 횟수를 곱하면 됩니다. 재융자에 드는 비용중 일부를 마치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처럼 해당연도에 모두 공제할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재융자의 목적이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증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재융자한 것을 다시 재융자할 경우라면 전에 한 재융자의 은행 빚을 갚는 시점에서 아직 세금공제가 안된 융자비용 부분을 모두 세금공제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집의 감정비용이나 이자가 아닌 기타비용은 세금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irs.gov/pub/irs-pdf/p936.pdf


2003년 1월부터 고급차 ‘Luxury Tax’ 없어져

<문> 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샤핑중입니다. 은행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 월부금액도 많이 줄게 되고 해서 한번 큰 욕심을 내어 고급차를 구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중개상에서 보내온 견적서를 보니 ‘Luxury Tax’라는 처음 보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답> ‘Luxury Tax’란 사치성 항목에 대한 부과세로서 이전엔 금·은·보석류와 밍크 같은 비싼 털옷들, 또는 특히 개인비행기와 요트에 적용되었으나 지난 93년도를 기해 이 항목들에 대한 적용은 모두 끝났고 현재 국회에서 연장시키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마지막 남은 고급차에 대한 Luxury Tax 적용도 올해 말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세금은 4만 달러가 넘는 구매가에 3%를 적용하는데 간단한 계산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짜리 벤츠를 구입한다면 4만달러가 넘는 액수는 6만달러고 이 금액의 3%를 곱한 액수 즉 1,800달러가 바로 ‘Luxury Tax’가 됩니다. 이 세금을 아끼려면 앞으로 한달 남짓 기다려서 내년 1월1일 이후에 차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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