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상법

2002-11-28 (목)
크게 작게
부당한 건물주의 요구, 리스계약서에 따라 조처
<문> 2년6개월 전 가게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할 당시 문 앞에 방범철책(fence)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주가 건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밖에 타일공사를 한다면서 방범철책을 안쪽으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이 방범철책은 가게를 임대할 당시부터 있었으므로 안으로 옮길 경우 비용부담을 건물주에게 요구하였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치우지 않을 경우 건물주의 임의대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리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용 리스와 달리 상업용 리스는 대부분을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의 리스 계약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리스 전문 변호사에게 리스 계약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방범 철책이 시 조례나 건물 안전규정 위반 등이 아니면 아마도 건물주 비용으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 계약서의 검토 없이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서명 위조해 돈 빼돌린 거래처 처벌은
<문> 거래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측이 제 사업체 은행 수표와 서명을 위조하여 구좌에서 돈을 빼 갔습니다. 그 금액은 은행에서 해결해 주었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죄의식 없이 같은 짓을 저질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신고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면서 받아 주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답> 우선 은행을 채근하여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십시오. 피해를 본 것은 은행이라는 논리에서 경찰이 은행으로부터의 고발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되 민사적으로는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셔서 징벌적 손해보상(punitive damages 혹은 exemplary damages)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액은 변제가 되었으므로 실제의 손해는 없지만 그러한 위조 행위가 가증스럽고 악랄한 것이므로 내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위조자의 재산에서 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후일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타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액수가 위조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예컨대 재산의 몇 퍼센트, 매상의 몇 퍼센트 등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
<문> 사업은 안되고 빚 독촉은 심하고 해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과 은행 빚이 많은데 며칠 전 하원에서 개정된 파산법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원도 이번 회기중에 그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또 이왕 파산 신청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지요.
<답> 뉴스 들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 빨리 법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9.11 사태 때문에 1년 이상 늦추어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레딧 카드 빚의 경우 전부를 다 면제시켜 주지 않으며 주의 소득 수준과 파산자의 수입을 고려하여 일부라도 갚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산 전에 재정관리 교육 등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파산자에게 아주 불리하고 귀찮게 해서 파산을 억제하겠다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어쨌든 바뀌는 것이 기정 사실인 것 같으며 부시 대통령도 개정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왕 파산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