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 피해 보상청구

2002-11-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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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보험청구하면 갖은 핑계로 지급 거절 예사
보험료 비싸더라도 유명 회사 선정해야 나중에 유리

겨울비가 왔다. 지붕에서 비가 새어 집안 벽에 얼룩을 만들고 카펫이 젖고 가구도 피해를 입게 된다. 천장이 비에 젖어 내려앉기도 한다. 빗물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기도 한다.
아파트 주인들은 입주자의 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사업체에도 천장이 새어서 기계 및 재고품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필자의 집 지붕 공사를 하는 사이에 시공업자가 지붕을 덮지 않아서 비 피해를 당했다. 보험회사는 시공업자 태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갑작스런 비 피해이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와 판례를 보낸 결과 최근에 실내 피해 복구비용을 받아냈다. 단 지붕복구는 시공업자 책임이다. 만약 새로 건축된 집을 구입한 후 10년 이내의 주택이나 건물에 비가 샐 때는 피해 본 후 1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을 지나쳐 버리므로 복구보상 기회를 놓쳐버린다. 보통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험 청구를 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1. 강풍과 비로 인한 단독주택 피해: 강씨가 1990년에 로마린다에 새 집을 구입했다. 1997년에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에 지붕 기왓장들이 벗겨져 나갔다. 비가 새어서 방벽에는 얼룩이 졌고 물에 부풀어진 벽면은 바람 빠진 고무풍선 모양을 만들어냈다. 어떤 벽에는 곰팡이까지 자라고 있다. 강씨는 미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 한다.
그는 보험회사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기왓장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바람 피해가 아니다’ ‘공사할 때 기와에 못을 제대로 박아놓지 않은 시공상의 잘못이기에 보상해 줄 수 없다’ ‘설계 잘못이다’라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강씨는 그 한마디에 보험청구를 포기했다. 자기 돈으로 지붕수리를 했다. 이런 때에는 주택을 건축한 개발업자를 상대로 지붕수리를 요구할 수 있었다. 개발업자는 건축이 완공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바람, 비의 피해 복구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만 보험회사에는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소송을 하려면 해보라는 배짱을 부린다.
나는 강씨 집 판매 리스팅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당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1년이 경과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필자가 판매자를 대신해서 편지를 썼다. ‘지난해 비에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으니 보상해 달라. 보상비 지불이 지연되면 피해가 더 심각하게 된다. 거기에 따른 피해 청구도 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보험회사는 며칠 내로 검사원을 보내 왔다. 신청한 후 2개월 정도 된 지난주에 6,700달러의 피해 복구비용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두 사람의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 약정에 두 사람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가장 높게 견적이 나온 것 하나만 골라서 지붕, 벽, 페인트, 카펫 견적서를 보낸 후 2주만에 돈을 받았다. 다행히도 이 돈으로 헐한 가격과의 차이가 나므로 돈이 남게 되었다. 남는 돈은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되어서 강씨는 복권을 탄 듯한 즐거움에 잠겨 있다. 이런 일에서도 부동산업자 보람을 느껴간다.
2. 보험 청구: 주택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는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더라도 피해 보상금을 잘 지불해 주는 유명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작은 보험회사들은 피해청구를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핑계로 거절하고 지연시킨다. 그러나 큰 회사는 약정서대로 준수하는 편이다.
보험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하면 주정부 보험감독국(800 927-4357)에 하소연한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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