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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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증빙서류 제시를 거부하는데

2002-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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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규모 잡화점을 구입하고자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매도인이 월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여 예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만기일이 지나도 매도인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매출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혀 그 사업체를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크로를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체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히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기타 소규모 서비스 사업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월평균 매출액이라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시 매도인이 매출액수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증빙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에스크로 서류에 그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요구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대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에스크로를 취소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손해,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출액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한바 없고 매수인이 직접 매출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조건이라면 취소사유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속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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