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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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 재개발로 강제 수용된 사업체 보상 방법

2002-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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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거통지서를 받았고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액수는 제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상액수나 순이익은 많지 않지만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강제 수용된 건물이나 사업체의 보상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와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또한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액과 순수익이 적기 때문에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 사업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청구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계속 동일 사업체를 운영할 생각이라면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및 설치비용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조건이 좋은 장소, 위치, 건물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체 이전으로 비롯되는 이익 감소, 렌트비 차액, 선전 및 광고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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