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2-11-14 (목)
크게 작게

▶ 노인복지


남편 근로기록에 따른 은퇴연금 수혜액

<문> 현재 50세로 결혼을 한지 23년이 되었으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있습니다.
1988년에 미국에 온 영주권자이며 남편은 10년 이상 일을 하였고 또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65세가 되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부인도 그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혼을 할 경우, 또 제가 재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편의 퇴직 금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만일 이혼을 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이혼한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기록으로 절반의 수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10년 혹은 그 이상을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적어도 62세가 되었을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혹은 제3자의 근로기록으로 받는 수혜금이 남편의 금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기록 수혜금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기록 증명을 위한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문> 전남편의 근로기록에 따른 은퇴연금의 절반을 받으려면 결혼기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결혼기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정보서류를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연령과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출생신고서, 결혼증명서, 그리고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했다는 증명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이혼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되는 데로 무료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전화를 해서 시간약속을 하시고 빠르면 자격연령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에 62세가 될 경우 2014년 3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62세가 되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 동안 법이 바뀌어 요구사항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자 돌보기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모을 수 있는지

<문> 64세로 미국에 와서 5년 동안 거주했고 그 동안 탁아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여 근로기록으로 12크레딧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손자를 돌보면서 아들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자영업(self-employed)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모을 수 있는지요. 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부터 온 통지서에는 명시돼 있는 저의 일한 크레딧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아들의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부모와 자식간의 고용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손자를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2크레딧을 모았으면 아직도 28크레딧(7년 근무)이 더 있어야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의 아드님이 귀하를 고용했다고 고용주로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세금을 내면 가능합니다. 귀하가 자영업자가 아니고 아들의 법적 고용인(employee)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족의 일원이 다른 일원에게 돈을 지불했을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부모(주로 조부모)에게 월급을 지불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연방국세청(IRS) Publication #926인 ‘가족고용주 세금안내서’(Household Employer’s Tax Guide)를 주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인근 연방국세청 사무실에서 세금안내서 서류를 얻을 수도 있고 무료전화 또는 팩스로 주문할 수 도 있습니다. 전화(800)829-3676, 팩스(703)368-9694
또 소셜시큐리티로부터 받은 통지서라면 ‘소셜시큐리티 명세서’(Social Security Statement)인데 근로기록 크레딧이 실제 알고 계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경우엔 근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개인소득 세금보고 양식 서류(W-2)와 세금보고서(Tax Return)를 가지고 가셔서 확인증명을 거쳐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및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