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사업체 상속시 유의점
<문> 20여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사업체를 건강상의 이유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아들에게 상속시키려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 자영업을 선호하는 한인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체를 상속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매해 차이는 조금 있지만 60만달러를 초과한 부분은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1997년 12월3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체 순자산의 130만달러까지는 공제됩니다. 50% 이상의 지분과 상속 후 5년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소유주와 지분에 따라서, 또 셋째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파트너십, 개인회사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업체 상속 시에는 자산이 공제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내더라도 낮은 이자로 14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서 온 배우자의 세금혜택
<문> 한국에 연수를 갔다가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부를 지난 8월 유학생 신분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신청중이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세금보고시 납세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든지 영주권자여야 부부 공동보고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중이므로 부부 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식 영주권이 세금보고 연도에 나온다는 전제 하에는 부부 공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연방국세청(IRS)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부 각자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를 해야 하며 배우자는 단지 부양자로서 인적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마련하여 세금보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CPA 사무실에서 준비돼 있으며 서류를 완비하는 데는 약 8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계모임의 자금유통과 IRS 감사
<문>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 세금문제 때문에 은행에는 저축을 못하므로 계를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저축한 돈으로 이제 사업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최근 현금거래나 현금보관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부정적 견해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탈세 등의 나쁜 목적으로 거래 또는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인 특히 한국, 베트남, 중국인 사업자들은 사조직 계(Money Club 또는 Savings Plan)를 많이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금유통이 감사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IRS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계’라는 조직은 괜찮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계를 탔다면 매달의 곗돈은 사전 또는 사후에 분할해서 불입한 것입니다. 이때 매월의 분할금을 어떻게 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수표(check)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곗돈을 탔을 때 총액이 총 분할 납입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이자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해가 났다면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