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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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선처부탁이 기소 여부에 도움되는지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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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소한 일로 같은 아파트 입주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폭행죄로 체포됐습니다. 인정신문(arraignment)이 다음주에 잡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와 평소 잘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저를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와 약간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해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요.
<답> 먼저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가해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자신이 임의대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건을 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귀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측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수사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면 인정신문 날짜가 결정된 상태라 해도 검찰이 기소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도 검찰이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재량권 행사로 경찰이 보고한 내용보다 더 심한 또는 약한 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의 기소결정 전 검사는 용의자의 전과기록 및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폭행도 경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 중범으로 기소 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선처 부탁이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후라면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면 민사적 합의(civil compromise)를 사법부에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의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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