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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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찰 중 폭행사건, 보석금 과한 듯한데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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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 법

<문> 1년전 음주운전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후 3년 보호감찰(probation) 중 지난주 폭행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후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석금이 5만달러나 책정되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보석금이 책정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귀하의 보석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이유는 보호감찰 기간에 범죄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폭행사건 외에 추가로 ‘집행유예법 위반’이 감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석금은 사법부에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용의자를 처벌하는 방편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유죄평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이며 다만 용의자일뿐이지요.
연방 수정헌법 8조에 따르면 과다한 보석금 책정은 위헌입니다. 용의자가 도주하지 않을 정도의 타당성 있는 금액이되 개인의 경제적 능력 및 죄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사회에 대해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 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땐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과다한 보석금 책정이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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