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 갚지 않고 타주로 이주했는데
2002-11-07 (목)
<문> 어떤 사람으로부터 20만달러를 받을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사해 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 수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판결이 라스베가스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요.
<답> 귀하가 받은 판결을 시행하려면 귀하는 네바다주에서 또 하나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귀하의 주법원에서 귀하의 캘리포니아주 판결을 인정하는 청원을 해야 합니다. 연방 헌법은 모든 주가 다른 주의 정당한 판결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네바다주에서 판결을 받으면 귀하는 채무자의 급여나 그가 네바다주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산에서 귀하의 돈을 받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거나 라스베가스에서 컬렉션 에이전시에 의뢰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