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2002-11-07 (목)
크게 작게

▶ 상해법·상법

<문> 캐시어로 일하던 종업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수주일 후 그녀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변호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종업원은 그만 두기 수주 전에 제게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으나 그 날 그녀는 괜찮아 보였고 다음 날 일하러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귀하께서는 아마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 변호사가 귀하가 보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입니다. 상해가 가벼우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것을 문제삼기로 결정하면 변호사는 무보험 고용주 기금(UEF, the Uninsured Employer Fund)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UEF는 종업원에게 상해금을 지불하고 결국 귀하에게서 그 돈을 수금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귀하가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입 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