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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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페티션 연장 제출 마감일

2002-10-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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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문> 저는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 페티션 기간이 앞으로 20일 후에 끝나는데 제가 미국에 H-1B 비자로 입국했을 때에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허용해준 체류기간은 앞으로 30일 후까지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3년간 더 H-1B 비자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준비 관계로 이민국에 H-1B 연장 페티션을 제출하려면 앞으로 25일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체류기간이 아직 30일 남아있으니 지금부터 25일 후에 H-1B연장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 귀하가 미국에 입국하였을 때 공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H-1B 페티션보다 10일 더 있지만 이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H-1B 페티션 연장을 위한 페티션은 먼저 받은 페티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이민국에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H-1B 페티션 연장을 거절하고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가서 H-1B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라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허가된 체류기간 이후 출국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되어 미 영사관에서 H-1B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간접적인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H-1B 페티션 기간이 넘기 전에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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