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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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와 범죄

2002-10-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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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공항의 입국심사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영주권 자들이 잇달아 LA 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에서 사소한 범죄의 전력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되고,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일부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민국 직원들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도가 심하다. 과거 범죄의 전력 때문에 추방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범죄와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입국 거부를 피할 수 있다고 보면 맞다.

최근 사소한 범죄전력 문제돼 공항서 구속사례 늘어
중범죄·도덕적 범죄 아니면 입국 거부 피할 수 있어

▲청소년 범죄(Juvenile Delinquency)와 외국 판결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은 한 이민법상의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로 입국이 거부될 수 없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도 판결을 내린 국가의 적법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고, 미국 관련법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였다면, 그 판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참석하지 없는 궐석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것이 입국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만,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다. 이 예가 바로 간통죄이다.


▲도덕적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도덕적 범죄를 저지려 실형을 산 사람은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 범죄라고 하더라도 18세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범행 시점이 5년이 경과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도덕적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사안이었다면, 이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없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음주운전도 어떤 종류의 음주운전을 했느냐에 달렸다. 만약 음주운전이 중범으로 처리되어 실형으로 이어졌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 음주운전 기록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없다.

▲출입국 기록(I-90)의 관리
출입국 기록(I-90)의 관리는 이민국의 큰 숙제이다. 예를 들면 LA 공항만 하더라도 일년에 800만명의 승객이 들고나고 있어, 사실 I-90을 관리하는 것이 큰 숙제이다. I-90는 출국할 때 공항회사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I-90 수거는 아시아쪽 항공사는 협조가 잘 되는 편이지만, 유럽쪽에서는 그다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민국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출국자의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입국 수속
이민국 직원이 일차 입국 심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케이스는 신청자가 입국 신청서를 스스로 철회하도록 권유하거나, 케이스를 이민 판사에게 넘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긴급 추방으로 입국 신청자를 내보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일차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케이스는 2차 심사로 넘어간다. 일차 심사는 주로 여권만 보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2차 심사는 케이스 자체를 놓고 심사한다. 이때 NAILS와 NCIC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록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이 때 범죄기록이 나오면, 영주권자라도 구치소로 넘겨질 수 있다.

▲면제 신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뿐만 아니라 비자신청 단계에서도 입국 자격을 심사 받게 된다.
그렇지만 과거 범죄행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그 입국 불허 사유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면제신청은 입국 신청이 거부된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그 때가서 비로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면제신청은 I-601이라는 품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접수한 영사는 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낸다. 결국 입국 자격에 대한 최종 심판은 이민국이 하게 되는 셈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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