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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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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2003년 시행 부동산 원천과세의 열외대상
<문> 그동안 세를 주고 있던 집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 내년쯤에는 그만 처분을 할까 생각하던 차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기왕 팔 생각이라면 지금 파는 것이 좋다며 올해 안에 에스크로를 통한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판매 총액의 일정액이 원천과세 된다는데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요.
<답> 지난 9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 조항에 따르면 대여해 수입을 올리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입자들은 2003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가격의 3.33%를 떼어 가주 세무국에 강제 추징 예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타주 주민의 신분으로 가주에 소유하고 있던 수익성 부동산을 팔 때 국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을 확대 적용케 된 것입니다. 이 법을 피할 방법은 ▲부동산이 파는 사람의 주거지였거나 ▲판매액이 10만달러 이하였을 경우 ▲매각 처분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동종의 물물교환일 경우로 대상에서 열외 됩니다. 또 ▲파는 소유주가 가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나 동업의 파트너십을 가진 경우 ▲비영리 단체일 경우에도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두달 후부터는 에스크로 회사의 업무가 불가불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와 옆에 붙은 공터, 별도 매각시
<문> 최근 오래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이익이 꽤 남았지만 저희 부부의 면세액인 50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붙은 공터를 나중에 샀는데 같이 묶어서 팔려고 하였으나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공터는 남겨두고 집만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 공터는 몇 달 후 다른 사람에게 따로 팔았는데 세법상으로 이 두 가지 매매를 마치 살던 한 채의 집을 같이 묶어 판 것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요.
<답> 귀하의 이같은 경우에 대해 세법상 어느 곳에도 명시된 것이 없고 국세청도 일률적으로 쓸만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오히려 경우마다 따로 법의 해석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거주하면서 공터를 내 거주지의 일부로서 실제로 사용하며 지내왔었다면 양도소득에 면제되는 것에는 무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주택, 선물로 보다 상속받는 편이
<문> 부모님의 연세가 92세와 86세이십니다. 두 분은 당신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기거하고 계시며 무척 건강하신 편이고 저는 그 분들의 외동딸입니다. 요즘 들어 부모님들께서 남은 생애동안 그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저에게 집의 소유권을 명예이전해 주겠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저로서야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만 세법상으로는 어떠한지요.
<답> 세법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상속받는 편이 살아 생전에 기증 받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 생전에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부동산의 원가 계산이 원래 소유주인 부모님들이 산 구매가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 더욱이 세금문제로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부모님 본인들께서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자유로움도 누릴 것을 권하며 이 경우 따님은 대물림을 받는 사람이나 혹은 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지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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