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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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소득, 은퇴연금에 영향 없어

2002-1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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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문> 1937년 8월28일생으로 65세 되기 전에 은퇴해서 2001년 1월부터 감소된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8월, 65세가 된 후에 다시 풀타임으로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는데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혹시 일년에 벌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일단 정년 은퇴연령이 된 후에 귀하가 일하여 버는 소득은 소셜시큐리티 퇴직금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년 은퇴연령이 되기 전에 퇴직금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면 그 금액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생년월일이 1937년이니까 정년 은퇴연령이 65세입니다. 193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년 은퇴연령이 다릅니다. 1938년 생이면 65세 2개월, 1939년 생이면 65세 4개월 등 출생연령이 늘어나면 1943년도가 될 때까지 2개월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1943∼1954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년 은퇴연령이 66세고 연령에 따라서 2개월씩 늘어나서 1960년생은 67세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각자 출생연도에 따라서 정확한 자기의 정년은퇴연령을 알아내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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