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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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변호사비용, 감사 또는 중재 통해

2002-1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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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좋지 않은 일로 소송을 당해 1년을 끌다가 결국 돈을 주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저의 변호사 비용만 6만달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 2만달러는 소송 중간 중간에 지불했고 이제 4만달러가 남았는데 처음 예상했던 변호사 비용보다 갑절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계산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대 계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의 과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또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우선 담당 변호사에게 할인을 요구해 보십시오. 아마 할인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할인을 안해 주거나 너무 할인의 폭이 작을 경우 정말 변호사비가 의심이 되면 변호사 계산서를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계산서만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변호사/회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을 경우, 주 변호사협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시 또는 재판시 변호사비가 합리적이냐 과다하냐를 심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사건내용과 관련 법규, 법리의 복잡성, 사건 당사자의 수, 증인의 수, 사건 관련 증거의 분량, 법원에 제출된 신청 건 수, 법정 출정시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건 파일 전체를 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한 항목은 지적을 하여 할인이나 삭제를 요구해 보십시오. 변호사와 변호사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에 말한 대로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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