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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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특권(lien) 걸어 판결 집행하는 절차

2002-1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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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문> 물건을 팔고 대금 3,000달러를 수표로 결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표가 부도가 나 다시 지불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기에 소액소송까지 가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선취특권(lien)을 걸고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린(lien)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걸 수 있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에 거는 린은 ‘abstract of judgment’라고 해서 부동산이 소재할 만한 카운티마다 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이 없어도 나중에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자동으로 그 부동산에 걸리게 됩니다. 동산에 거는 것은 ‘personal property judgment lien’이라고 해서 주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린 비용을 포함한 판결금액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판결 집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셰리프에게 주고 피고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강제로 인출하게 하거나 현금인출기 옆에 있다가 현금을 가져오는 방법, 피고가 가진 물품을 빼앗아 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피고의 재산상태를 알기 위해서 법원으로 피고를 불러 재산상태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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