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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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2002-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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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9.11 이후 이민법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가 바로 유학생 관련 사항이다. 유학생 관리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도마에 오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SEVIS(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등장은 특기할 만하다. SEVIS는 한 마디로 학생 신분 혹은 교환교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인터넷 시스템이다.

유학생·교환교수 등 외국인 관리 위한 인터넷 시스템
내년 2월부터 I-20 발급 교육기관은 반드시 참여해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1일부터 부분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3년 1월 30일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가 각 교육기관의 선택사항이다.
그렇지만 2003년 1월30일 이후부터는 모든 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이 반드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 내년 1월30일까지 모든 학교는 SEVIS를 통해 I-20나 DS-2019(IAP-66 후신)를 발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하는 형국으로 미루어 현실적으로 이 타임테이블 대로 SEVIS가 전면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EVIS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7만개의 해당 교육기관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이민국과 국무부에 보낸다. 학교에 따라 일괄처리 시스템(Batch System) 혹은 실시간 시스템(Real Time System)중 한 가지 방식에 따라 자료를 보내게 된다. 간단히 말해 실시간 시스템 방식은 자료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다. 반면 일괄처리 시스템은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유학생이 많이 다니는 큰 학교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SEVIS이 실시되면, 학교가 유학생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는 I-20와 DS-2019를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 아웃할 수 있다.

-이민국이 SEVIS를 실시하기 앞서 I-20를 발급하는 각급 학교를 재심사한다는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현재 I-20 혹은 DS-2019를 발행하도록 승인된 기관은 미국에 모두 7만8,000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중 2만8,000개 기관은 아예 없어진 상태이다. 그만큼 I-20 발생 기관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단 적인 예이다.
그래서 이민국은 이번에 SEVIS를 시행하면서 유학생을 받는 모든 학교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민국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는 학교는 일차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SEVIS에 접속하도록 허용했다. 이 기준에 맞는 학교란 첫째 아메리칸 사립교육협의회(CAPE) 회원 학교나 아메리칸 기독교학교(AACS) 회원 학교이다. 둘째, 연방 교육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급 학교, 셋째, 주정부 혹은 지역 교육 당국의 교육 기준에 적합하다는 교육 당국의 확인서를 받은 고등학교 등이다.
아울러 이들 학교는 반드시 지난 3년 동안 이민국으로부터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상태였어야 한다. 만약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는 학교나 어떤 이유로 일차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학교는 완전히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는 이민국이 해당학교에 직원을 보내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이 재심사를 통과한 학교만 SEVIS에 접속할 수 있고, I-20를 발급할 수 있다.

-SEVIS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가?
▲(1)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 (2)비자 발급 일자와 종류 (3)입국 일자와 입국 장소 (4)현재 신분 (5) 재 이수하고 있는 학점 수 (6)프로그램을 그만둔 사유 (7)재학하고 있는 학과와 프로그램의 종류 등 (8)범죄로 인한 학사징계 사유 등이다.

-SEVIS의 장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처리하던 종전 제도 하에서는 학생의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이민국이 실제로 연락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종 유학생 관련 업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SEVIS를 통하면 이민국은 학생들의 이동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민국의 유학생 관련 서류심사도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비자를 받기 위해 I-20를 위조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SEVIS가 시행되면 이런 폐단도 막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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