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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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후 강제차압 막을 수 있는 방법

2002-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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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동안 운영해 오던 사업체가 불경기로 인해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자 소송을 당하였고 그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판결문이 등기소에 등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 개인 은행구좌와 사업체 구좌에도 차압통보가 보내져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강제차압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판결이 나고 차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판결내용이나 차압절차 자체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에 긴급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차압을 중지시키는 것과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아무 하자가 없고 파산신청도 피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선의의 합의를 통해 차압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차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귀하의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그 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채무 재조정 합의에 의해 차압절차를 피하기도 하고 또한 지불액수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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