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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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부도수표 발행에 대한 대응책은

2002-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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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소매업체로부터 여러 장의 수표를 받았는데 모두 잔고 부족으로 부도처리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 같은데 민사소송에 의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습적 부도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물품 판매대금에 대해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동시에 물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의 재산 상태가 빈약하고 물품을 처분,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에 많이 사용됩니다. 둘째, 부도처리된 수표에 대해 각각 지불 재청구서를 보내고 약 한달간 기다렸다가 상대가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첫째 방법에 비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법적으로 부도액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해당 검찰기관에 부도수표방지법 위반으로 상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 지불정지를 했다든지 또는 지불예정 날짜를 후일로 기입한 경우 부도에 대한 고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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