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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건설업체와 시공업체, 책임 한계는

2002-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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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부동산법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문> 약 일년 전 새로 구입한 건물을 수리 증축하기 위해 아는 사람을 통해 건설업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내용에 대해 합의한 다음 약 6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계약상 공사완료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약한 건설업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있으며 공사를 맡고 있던 시공업체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사를 중단한다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책임한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건물을 수리 또는 새로 건축할 때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는 많이 접하는 사례입니다. 우선 공사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 계약업체의 사업자 등록 ▲건축업자 자격증 및 종류확인 ▲책임보험 및 사고보험 가입 ▲종업원 상해보험 ▲건축업체의 공사 완료 고객 정보요구 ▲고객 추천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공사 중 다른 건설 업체에게 하청을 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한계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하청업자가 공사를 대신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실제 하청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귀하의 건물에 대해 공사 대금에 대한 저당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래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체에 빠른 시일 내 계약위반에 대한 통보를 보내시고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다른 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모든 경비와 손해를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통보 내용과 청구권에 대해 상당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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