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고용관리, 알아둡시다

2002-10-08 (화)
크게 작게
가주 노동자 권리보호
수십만개 조항으로 명시
급여지급 방법등 위반땐
고용주에 범칙금 부과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1,000만달러짜리 로터리에 당첨돼서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일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버스나 기차를 운전하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나르며, 가게를 운영하고, 우리 모두가 즐기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는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와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 정직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일자리를 얻어야 할 경우도 흔히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노동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성문법이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십 만개의 세부법을 명시한 책이다.모든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이 없는 불법체류자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212조의 한 법규에 의하면 수표나 어음이 미국 돈으로 즉시 상환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체크나 어음으로 임금을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임금은물건이나 상품 또는 약정된 약식차용 증서로 상환되는 쿠폰으로 지불될 수 없고 요구한 즉시 미국 달러로 양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은행이나 부도 때문에 지급을 거절당한 수표를 고용인에게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212조의 위반은 215조에 따라 경범죄가 된다.
또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을 때 지불해야 할 임금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216조에 의해 형사 경범죄가 된다. 또한 노동자로부터 디스카운트를 받고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속이기 위해 노동자가 번 임금의 액수를 속이거나 그들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다.
204조는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종업원이 일을 그만둘 경우-종업원이 그만 둘 때 모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72시간의 사직 경고를 고용주에게 주는 한-종업원은 202조에 의해 그만두기 전 72시간 내에 모든 임금, 휴가보조금(만일 지난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01조에 의하면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면 종업원이 번 모든 돈은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체불 임금, 오버타임, 커미션, 휴가 보조금(227.3 조항) 또는 다른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해야하는 고용인은 203조에 의해 30일치 임금의 범칙금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그 임금 외에 218,5조에 의한 고용주를 고소한 비용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법률비용 그리고 218.6조에 의한 돈의 지불 만기일로부터 체불된 돈의 10%의 이자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고용주는 아파트를 렌트할 때 지불하는 디파짓처럼 시큐리티 디파짓의 명목으로 종업원이 받을 첫 번째 페이롤 체크를 차압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고용주가 강제로 종업원의 돈을 차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더욱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법이다. 노동법 204, 216, 221조항에 위배된다. 이 조항들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고용주는 225와 225.5조에 의해 금전상의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 종업원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날짜에 정확히 지불되어야 하며 보류될 수 없다.
가끔 고용인은 손님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도록 요구 당한다. 이것은 226.7조항의 위반이다.
노동법은 일하는 동안 지정된 식사와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매 5시간마다 30분의 식사휴식을 갖도록 되어 있다. 만일 고용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식사시간을 갖지 못한 총 시간에 대한 배상으로써 한 시간분의 임금을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310)659-0143 로저 린드마크 <변호사> rmlindmarkesq@juno.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