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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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2004

2002-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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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해마다 10월이 되면, 영주권 제비뽑기(Diversity Immigrant Visa)에 기대를 거는 이민 희망자가 많다.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달은 영주권 제비뽑기라는 좁은 문이 열리는 기간이다. 당첨 가능성은 1% 안팎이지만 적지 않는 신청자들은 희망의 지원서를 우송한다. 사실 당첨되면 그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

10월7일부터 한달간은 영주권 제비뽑기 기간
한국 등 이민자 많은 국가는 추첨 해당 안돼

이 제도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이라는 최대 효과를 올린 셈이다. 이 제도는 미국 이민이 적은 지역 출신 5만명까지 영주권을 주어, 미 국민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 추첨제도에서 제외되는가?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 하이티, 필리핀, 도미니칸 공화국, 엘살바도르, 한국, 영국, 베트남 등은 제외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 이민이 많아, 영주권 추첨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앞에 열거한 나라 주민이 아니라면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되면 미국 내 혹은 국외에서 수속을 할 수 있다.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해당국가 출신이라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국가 출신자로 간주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해당국가 출신이라도 이 프로그램이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자녀가 당첨되었다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초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원서를 보내면 되는가?
▲2002년 10월7일 월요일부터 2002년 11월6일 정오까지 한달 사이에 켄터키 영사 센터에 도착해야 한다. 이 날짜에 도착하지 않는 서류는 언제 날짜로 우표수인이 찍혔던 관계없이 실격이 된다.
-지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지원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다만 지원서에는 지원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그리고 출생지가 소속 국가와 다르면 이점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자, 지원자의 배우자, 지원자의 자녀의 사진도 함께 보내야 한다.
사진 뒷면에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적어야 한다. 이 때 사진은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 찍은 사진은 안 된다. 반드시 가족 한 사람 당 하나의 사진이라야 한다.
아울러 사진은 반드시 테입을 사용해 붙어야 한다. 사진은 컬러사진뿐만 아니라 흑백사진이라도 별 상관이 없다.
-이 추첨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지원서에는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야 한다.
만약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지 못했다면, 영주권 신청하기 직전 5년중 적어도 2년 동안 2년 이상 훈련이나 교육이 요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원서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한사람에게 한 장씩 보내면 된다. 지원서는 보통 메일로 보내야 한다. 익스프레스 메일이나 프라이어리티 메일을 사용하면 안되고, 보통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엽서를 사용하거나 보통 보다 큰 봉투를 사용해도 안 된다. 그리고 봉투 왼쪽 우편에는 반드시 해당국가 이름과 함께 별도로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는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무부는 외부 용역회사를 고용해 이 신청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 그 후 추첨을 해 당첨되면, 해당자에게 통보를 한다.
이때 실제로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숫자보다 다소 많은 사람에게 통보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영주권 수속을 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들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영주권 추첨제도에 참가했던 것도 다른 이민 관련서류에 기재해야 하는가?
▲그렇다. 영주권 추첨에 참가했던 사람은 반드시 이 점을 밝혀야 한다. 이 점은 이민 의사가 없어야 받을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추첨에 응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이민의사가 없어야 하는 단기 비자를 받는데 끝 문제가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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