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리저널 센터측 결정에 대한 재심요청은 30일 이내에

2002-10-03 (목)
크게 작게
<문> 리저널 센터측이 우리 쪽에서 신청한 서비스나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변경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가 리저널 센터측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나 새로운 서비스 신청에 대한 거절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분쟁이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재심요청을 10일 이내에 했다면 현재 서비스는 마지막 행정적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10일까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심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례를 설명하는 미팅날짜가 잡히는데 귀하는 이 미팅에 반드시 참석치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불참시 또는 리저널 센터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땐 중재(mediation)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중재 절차에도 귀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참석한 가운데 리저널 센터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공청(fair hearing)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귀하의 사례를 공청관에게 제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공청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결정 나는데 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심 절차를 밟을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