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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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강간은 중범죄, 유죄평결시 주형무소 복역

2002-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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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문>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서 지상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내와 한국에서 8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1년 전 이민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는 편입니다. 며칠 전 심하게 다툰 후 화해의 의도로 부부관계를 요구했는데 아내가 완강히 거부해 화가 난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아내는 분개하여 경찰을 불렀고 아내는 의사 검진을 통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저는 강간죄로 체포되어 보석을 내고 출감한 상태입니다. 재판이고 뭐고 이혼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내가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답> 필자는 한국의 형법에 익숙지 않아 부부간의 강간에 대한 한국 국내법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상기 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가주 형법 262조(배우자 강간)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법조항을 요약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물리적인 힘, 폭력, 강압, 또는 협박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행해진 성관계는 아무리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중 무의식인 상태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한 행위 역시 강간이며 또 제 3자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취득한 동의 역시 무효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하며 무조건 귀국하면 영장이 발부되어 향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일단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하였을 경우 귀하의 아내가 임의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강간은 중범이므로 유죄 평결시 주 형무소에서 3년, 6년 또는 8년까지 복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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