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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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 서비스 받으려면

2002-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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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법

<문> 저는 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폐아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저널 센터의 역할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리저널 센터란 랜터맨 발달장애인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하에 발달서비스국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비영리 사설 법인기관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동안 최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랜터맨법이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의 정도나 나이와 상관없이 좀더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랜터맨법에 의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18세 이전에 장애가 생겨서 18세까지 계속 되어왔고 무한히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장애가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장애가 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발달장애’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과 자폐증을 포함하는데 신체적인 장애 그 자체만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를 가진 개인은 누구나 리저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해당자가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21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어 각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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