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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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험에 처하게 하면

2002-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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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문> 11새된 아들과 함께 가구점에서 아이 책상을 구입해 저의 자동차에 싣고 왔는데 책상이 너무 커 뒷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주행하던 중 문이 자꾸 열리므로 아들이 뒷좌석에서 뒷문(hatch back)을 붙잡고 갔습니다. 집이 가구점에서 5분 정도 거리라 천천히 가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경찰차 2대가 저를 따라오더니 저를 체포했습니다.
형법 273a(b) 위반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교통사고나 아이의 신체가 밖으로 나가 있으므로 해서 발생한 부상이 없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가주 형법 273a(b) 조항은 돌보던 아동을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알면서도 그 아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할 경우 그 아동을 돌보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귀하의 경우 아이를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도 아이에게 뒤 해치백 문을 잡도록 허락한 것 자체가 뒷부분을 다른 차에 받쳐 문이 열릴 경우 아이가 밖으로 튀어 나가게 됨으로써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경찰은 해석한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사실이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셜워커가 조만간 댁을 방문해 귀하가 부모로서 적격한지 또는 추가로 아이가 학대받는 사항은 없는지 파악한 뒤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아이를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의 조항은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심한 처벌은 아마도 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매사에 아이의 안전이 우선 순위 1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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