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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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가입 필요성에 대해

2002-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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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이 요구하는 대로 저의 식당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대리인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요.
<답> 일반적 책임보험은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체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식당에서 고객이 상해를 당하면 책임보험이 이를 보상해 줍니다.
또한 만일 고객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보험회사가 귀하의 변호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일 귀하가 재판에서 패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상범위 한도 내에서 판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귀하의 마음도 편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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