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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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과 관련된 교통사고, 목격자 확보해야

2002-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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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통사고에 연루됐습니다. 교차로에서 기다리다가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 교차로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후 저는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이 거의 끝날 때 앞에서 오던 차가 제 차의 뒷좌석 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몇주 후 경찰의 리포트를 받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신호등이 청색일 때 제가 그의 앞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적·청색 신호등 분쟁에 관련된 사건은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귀하의 잘못이 아니라면 언제나 현장에서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놓으십시오. 좌회전 교통사고는 아주 흔하고 심각한 상해를 유발합니다. 법적인 관점을 떠나 이 같은 교통사고를 피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좌회전을 하기 전 앞에서 오던 차가 완전히 정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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