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디파짓은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 뒤 가게 내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수리비가 들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이다. 이 시큐리티 디파짓의 계산서(Itemized Statement)는 보통 가게를 비워주고 일정한 기일 이내에 받게 된다. 만일 기간 내 계산 설명서를 받지 않았거나 부당한 수리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냈기 때문에 마지막 렌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큐리티 디파짓은 마지막 달의 렌트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시큐리티 디파짓을 리스 계약서 마지막 렌트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외이다.
리스기간이 끝났는데도 입주자가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홀드 오버’(Hold Over)라고 한다. 리스기간이 끝났으므로 매달(Month to Month Tenancy) 연장을 받는 셈이다. 그리고 렌트 건물주 임의대로 오르는 게 보통이며 30일 통고를 받으면 입주자는 가게 자리를 비워 주어야 한다.
리스 조건에 리스 기간에 입주자의 가게를 샤핑센터 내에서 ‘리로케이션’(Relocation)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럴 경우 입주할 장소의 크기가 엇비슷한지, 이사비용, 새 가게 자리의 장비 설치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현재 비즈니스 자리가 너무 좋다면 리로케이션 문구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선 리로케이션 항목으로 큰 마켓 같은 입주자를 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유리한 문구라 하겠다.
리스 때문에 법정소송을 하면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 변호사비를 내야한다는 조항 또는 입주자가 배심원 재판을 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 가게의 25~50% 이상 파손됐을 경우 리스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문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상세한 문구들은 입주자의 비즈니스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해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배심원 재판 권리포기 조항의 경우,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들은 상대적 약자인 입주자 편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주에겐 중요한 항목이라 하겠다.
게다가 요즘의 추세는 입주자끼리 렌트 등 리스의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자 변호사, 회계사나 은행 외에는 일절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건물주 입장에선 입주자가 리스 조건과 렌트비에 대해 시비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같다.
끝으로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고(Notice)나 우편물은 리스에 있는 그 주소로 제시된 방법대로(예 등기우편 등) 보내야 한다. 건물주가 구두로 렌트를 내려준다던가 가게 수리를 해준다던가 했으면 그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꼭 서면으로 건물주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714)534-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