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랜차이즈 ‘커피월드’허위광고 중단등 피소

2002-09-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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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싸고 ‘계약 허위’시비가 붙었다.
찰리 지 변호사는 NBC의 인기 시트콤 ‘프레이저’에 등장하는 카페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커피샵 프랜차이즈를 시작한‘커피월드’(회장 장무권, 사장 정학)는 정식 사업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허위광고 중단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LA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지 변호사는 “커피월드는 미국내에서 ‘파라마운트’사 로고와 드라마 컨텐츠를 이용해 커피제품을 생산·판매할 권한이 있는‘히든 빌라랜치’측과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커피월드’장무권 회장과 정학사장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이 진행중이고 광고와 계약서 서명과의 시차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12일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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