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피고측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2002-09-12 (목)
크게 작게
<문> 여성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3군데의 거래처가 물건값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1차 상담을 했더니 엄청난 변호사비를 요구하면서 소송에 이겨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은 받아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돈을 제때 주었으면 소송도 없을 것이고 변호사 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연히 제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 1차 상담을 한 변호사가 이미 검토했으리라 짐작하지만 혹시 그 업체들에 발행한 인보이스(invoice)에 대금변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변호사비를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있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인보이스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승소 때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인보이스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러한 변호사비 조항이 없으면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합니다. 예외적으로 성문법상 변호사비 지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연방법상 상표나 저작권 침해소송, 민권침해 소송 등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의 변호사비를 피고로부터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보이스를 검토해 보고 그러한 변호사비 조항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를 미리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승소 때 변제 받는 금액을 변호사와 나누는 소위 컨틴전시(contingency)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거나,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넘기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