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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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은 서명 포함된 담보계약서를 통해

2002-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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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친구에게 3만달러를 빌려주고 그 친구의 사업체 전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친구의 자필로 ‘3만달러를 빌렸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한글로 작성토록 해 받아 두었고 UCC-1이란 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데 그 친구가 쓴 한글 증명서류와 UCC-1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제가 그 친구 사업체를 빼앗아 올 수 있는지요. 만약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한글서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과연 그 서류가 약속어음(promissory note)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UCC-1만 가지고는 담보권 설정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담보권의 설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명하는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UCC-1은 담보권 설정을 공지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담보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주는 것입니다. 즉, UCC-1 등록 일자 순으로 담보 채권자들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UCC-1을 등록시킴으로써 담보권이 완성(perfection)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지금이라도 서류를 새로 만들어 줄 의향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약속어음과 담보 계약서를 작성하고 UCC-1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만기일이 지났으며 친구가 갚을 의향이 없다면 빨리 소송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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